1.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4등급 예
발생빈도 |
사고심각성(인적/물적) |
||
4 |
발생 가능성 빈번함 |
4 |
사망, 장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또는 시공 중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붕괴 |
3 |
발생 가능성 높음 |
3 |
휴업 재해를 일으키는 부상/ 또는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심각한 파손으로 1주일 이상의 공사기간 손실이 발생 |
2 |
발생 가능성 낮음 |
2 |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휴업 재해인 경우/ 또는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약간의 손상으로 3일 이내의 공사기간 손실이 발생 |
1 |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
1 |
상해가 없거나 응급처치 수준의 상해/ 또는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경미한 손상으로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는 수준 |
2. 발생빈도 4단계 상세기준 예
발생빈도 |
상세기준 |
|
4 |
발생 빈번함 |
최근 3개월간 동일(또는 유사)한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가 판단한 경우 |
3 |
발생 가능성 높음 |
최근 1년간 동일(또는 유사)한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가 판단한 경우 |
2 |
발생 가능성 보통 |
최근 3년간 동일(또는 유사)한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문가가 판단한 경우 |
1 |
발생 가능성 낮음 |
최근 5년간 동일(또는 유사)한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문가가 판단한 경우 |
3. 발생빈도 5단계 상세기준 예 1
빈도수준 |
빈도구분 |
내용 |
5 |
발생 빈번함 |
1일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
4 |
발생 가능성 높음 |
1개월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
3 |
발생 가능성 보통 |
1년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
2 |
발생 가능성 낮음 |
3년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
1 |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
10년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
4. 발생빈도 5단계 상세기준 예 2
빈도수준 |
빈도구분 |
내용 |
5 |
발생 빈번함 |
최근 3개월간 아차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1개월에 1회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
발생 가능성 높음 |
최근 1년간 아차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1년에 1회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
발생 가능성 보통 |
최근 5년간간 아차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3년에 1회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
발생 가능성 낮음 |
최근 10년간 아차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5년에 1회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1 |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
사고 발생 기록이 없음 10년에 1회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5. 사고심각성 기준의 예 2
심각성 수준 |
내용(인적/물적) |
5 |
사망 또는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인 경우/또는 시공 중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붕괴 |
4 |
3개월 이상 ~ 1년 미만의 휴업 재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부상인 경우/또는 시공 중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심각한 파손으로 1개월 이상의 공사기간 손실이 발생 |
3 |
3개월 미만의 휴업 재해를 일으키는 부상인 경우/또는 시공 중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심각한 파손으로 1주일 이상의 공사기간 손실이 발생 |
2 |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휴업 재해인 경우/또는 시공 중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약간의 손상으로 3일 이상의 공사기간 손실이 발생 |
1 |
상해가 없거나 응급처치 수준의 상해인 경우/또는 시공 중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경미한 손상으로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는 수준 |
6.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4X4 매트릭스)
발생빈도(L) 심각성(S) |
1 |
2 |
3 |
4 |
1 |
1 |
2 |
3 |
4 |
2 |
2 |
4 |
6 |
8 |
3 |
3 |
6 |
9 |
12 |
4 |
4 |
8 |
12 |
16 |
7. 위험성 허용 여부 기준(4X4 매트릭스)
발생빈도(L) 심각성(S) |
1 |
2 |
3 |
4 |
1 |
1 |
2 |
3 |
4 |
2 |
2 |
4 |
6 |
8 |
3 |
3 |
6 |
9 |
12 |
4 |
4 |
8 |
12 |
16 |
※ 위험성 등급 = 발생빈도(L) X 심각성(S)
H(8~16) : 허용불가. M(4~6) : 조건부 허용. L(1~3)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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