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시설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ㅇ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합니다
ㅇ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ㅇ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합니다.
□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됩니다.
ㅇ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됩니다.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ㅇ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줍니다.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됩
니다.
ㅇ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합니다.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됩니다.
〈 BTO/BTL방식 비교 〉
추 진 방 식 |
Build-Transfer-Operate |
Build-Transfer-Lease |
① 대 상 시 설 성 격 |
· 최종수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
·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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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비 회 수 |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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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시설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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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 업 리스크 |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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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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