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구배

(시행세칙제17조) 


① 선로의 구배는 그 구배율이 같은 구간마다 구분하여 이의 구배 시․종 양끝 지점의 고저차를 거리의 1000분율로 하며 표시 예는 다음과 같다.


  예) 1000분의 10구배의 경우


  ② 선로의 표준구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거장 또는 신호소 상호간에 양끝 지점의 고저차가 가장 심한 1구간을 표준의 상 또는 하구배로 하고, 그 고저차를 거리의 1000분율로 한다. 다만,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중심점간의 거리가 1km 미만일 때는 그 중심점간의 고저차를 표준이 상 또는 하구배로 하여 이를 거리의 1000분율로 한다.

  ③ 표준구배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이를 반올림한다.

  ④ 각 정거장간 본선의 표준구배는 <별표 7>와 같다.

  ⑤ 본 표중 구배가 없는 구간은 공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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