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대피금지 및 제한
(시행세칙제16조)
① 다음 각 역에서는 열차의 대피취급을 할 수 없다.
1. 경부선 노량진역 상부본선(8번선)
2. 경부선 안양역 상부본선(2번선)
3. 경부선 신탄진역 하부본선(2번선)
4. 경부선 고모역 상본선(3번선) 및 상부본선(4번선)(열차장 27.0량 이상의 열차에 한함), 하본선(6번선, 열차장 24.0량 이상의 열차에 한함), 하부본선(5번선, 열차장 21.0량 이상의 열차에 한함)
5. 호남선 황등역 하부본선(2번선)
6. 영동선 백산역(태백선 열차 한)
7. 경인선 주안역 상부본선(6번선, 열차장 16.0량 이상의 열차에 한함)
8. 전라선 춘포역 상․하본선(3번선) 및 상하부본선(2번선)(열차장 26.0량 이상의 열차에 한함)
9. 경원선 소요산역 상․하주본선(1번선) 및 상․하부본선(2번선)(열차장 13.0량 이상의 열차에 한함)
② 경부선 컨테이너 열차로서 다음 각 정거장에서 대피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열차의 열차장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피취급을 할 수 없다.
정거장 및 선로 명 |
열차장 제한 | |
상 부 본 선 |
하 부 본 선 | |
원동 |
원동 |
30량 이하 |
전의, 구포 |
|
31량 이하 |
세천 |
세천 |
36량 이하 |
사상 |
서정리, 지천, 청도 |
33량 이하 |
병점, 서정리, 신암, 청도 |
전의, 이원, 김천 |
34량 이하 |
평택, 이원, 지천 |
병점, 남성현 |
35량 이하 |
신동, 남성현 |
구포 |
36량 이하 |
[주1]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열차장의 소수점 이하는 끊어 올려 적용한다.
[주2] 열차장에는 차장차를 포함한 전 연결차량과 기관차를 포함한다.
[주3] 병점역 하부본선은 3번선, 상부본선은 8번선에 한함.
③ 오봉~부산진간 컨테이너 정기 화물열차의 열차장은 운전취급규정 제21조(조성차수)의 규정에 불구하고 37량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정거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교행 또는 대피취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역장은 열차장을 확인, 유효장을 감안한 교행 또는 대피에 지장없음을 확인하고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취급할 수 있다.
2. 관제사는 제1호의 승인전 관계열차의 열차장이 교행 또는 대피취급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교행 및 대피취급 제한역에서 교행 또는 대피의 통보있을 때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장 또는 여객전무는 열차의 맨뒤가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에 정차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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