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한 철도차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전기동차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디젤차량 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 디젤동차
- 증기기관차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 사고복구용기중기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①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 (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① 받아야 한다.
16조(교육훈련)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①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56호)
제20조(교육훈련의기간.방법 등)
① 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
① (이하 “교육훈련기관” 이라 한다)에 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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