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철도건설규칙

-차량한계 및 건축한계-


제61조 (차량한계) ①차량은 차량한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설정한 차량의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륜의 범위 이내에 있는 차량의 부분인 경우

 2. 정차 중에 개폐하는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경우

 3. 제설장치, 기중기 기타 특수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②직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는 별표 4에 의한다.

 ③곡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선구간의 차량한계에 제13조제3항을 준용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건축한계) ①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이하 "건축한계"라 한다)내에는 건물 또는 기타의 건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와 선로보수 등의 작업상 필요한 일시적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전동차전용선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③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에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과 캔트에 의한 차량경사량 및 슬랙량을 더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에 대한 건축한계는 이에 의하지 아니한다.

 50,000 24,000

 W = ──── (전동차전용선인 경우 : ─── )

 R R

 W : 선로중심에서 좌우측으로의 확대량(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 확대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로 체감하여야 한다.

 1. 완화곡선의 길이가 26미터 이상인 경우 : 완화곡선 전체의 길이

 2. 완화곡선의 길이가 26미터 미만인 경우 : 완화곡선구간 및 직선구간을 포함하여 26미터 이상의 길이

 3.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곡선의 시점ㆍ종점으로부터 직선구간으로 26미터 이상의 길이

 4. 복심곡선안의 경우 : 26미터 이상의 길이. 이 경우 체감은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서 행한다.

 ⑤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의 크기에 따라 경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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