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동축 비율에 따른 운전속도제한 (운규 제133조)
조성차량의 종별 및 제동축수 비율에 따른 열차의 운전속도는 다음 표에 정한 속도를 넘어서 운전할 수 없다.
속도단위 ; km/h
制動軸 比率(%) 組成車輛 별 |
100 % |
100% 미만- 80% 이상 |
비 고 |
최고속도 14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140 km/h |
120 km/h |
1. 최고속도가 다른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에 대한 이 표의 적용은 지정속도가 가장 낮은 차량의 최고속도로 한다. 2. 열차운전도중 制動軸 比率이 80미만으로 되었을 때에는 최근 역까지 주의운전 후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의 경우 관제사는 속히 차량교환의 조치를 하고 다음에 의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가. 制動軸比率 80미만, 60이상으로 되었을 때 : 여객열차 80Km/h, 화물열차 50Km/h 이하운전(수도권전기동차 : 45Km/h이하운전) 나. 制動軸比率 60미만, 40이상으로 되었을 때:여객열차 70Km/h, 화물열차40Km/h이하운전(수도권전기동차:회송) 다. 制動軸比率 40미만으로 되었을 때 : 운전 불가 (구원조치) 라. 최근 차량사무소 소재지역까지 운전 후 차량교체 또는 수리조치 |
최고속도 13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130 km/h |
110 km/h | |
최고속도 12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120 km/h |
105 km/h | |
최고속도 11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110 km/h |
100 km/h | |
최고속도 10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100 km/h |
90 km/h | |
최고속도 9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95 km/h |
85 km/h | |
최고속도 9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90 km/h |
80 km/h | |
최고속도 8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85 km/h |
75 km/h | |
최고속도 7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75 km/h |
70 km/h | |
최고속도 7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70 km/h |
60 km/h | |
최고속도 6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
65 km/h |
55 km/h | |
수도권 전기동차 |
110 km/h |
65 km/h |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속도의 제한 (0) | 2008.05.02 |
---|---|
각종 제한 속도 (0) | 2008.05.02 |
유 효 장 (0) | 2008.05.02 |
신호에 의한 속도제한의 예외 (0) | 2008.05.02 |
대피금지 및 제한 (0) | 2008.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