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동축 비율에 따른 운전속도제한 (운규 133조)

조성차량의 종별 및 제동축수 비율에 따른 열차의 운전속도는 다음 표에 정한 속도를 넘어서 운전할 수 없다.

속도단위 ; km/h

 

                       制動軸 比率(%)

組成車輛 별

100

%

100%

미만- 

 80%

이상

비          고

최고속도 14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140

km/h

120

km/h

1. 최고속도가 다른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에 대한 이 표의 적용은 지정속도가 가장 낮은 차량의 최고속도로 한다.            

 2. 열차운전도중 制動軸 比率이 80미만으로 되었을 때에는 최근 역까지 주의운전 후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의 경우 관제사는 속히 차량교환의 조치를 하고 다음에 의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가. 制動軸比率 80미만, 60이상으로 되었을 때 : 여객열차 80Km/h, 화물열차 50Km/h 이하운전(수도권전기동차 : 45Km/h이하운전)  

    나. 制動軸比率 60미만, 40이상으로 되었을 때:여객열차 70Km/h, 화물열차40Km/h이하운전(수도권전기동차:회송)     

    다. 制動軸比率 40미만으로 되었을 때 : 운전 불가 (구원조치)               

    라. 최근 차량사무소 소재지역까지 운전 후 차량교체 또는 수리조치    

최고속도 13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130

km/h

110

km/h

최고속도 12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120

km/h

105

km/h

최고속도 11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110

km/h

100

km/h

최고속도 10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100

km/h

 90

km/h

최고속도 9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95

km/h

 85

km/h

최고속도 9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90

km/h

 80

km/h

최고속도 8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85

km/h

 75

km/h

최고속도 7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75

km/h

 70

km/h

최고속도 7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70

km/h

 60

km/h

최고속도 6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65

km/h

 55

km/h

수도권 전기동차

110

km/h

 65

km/h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속도의 제한  (0) 2008.05.02
각종 제한 속도  (0) 2008.05.02
유 효 장  (0) 2008.05.02
신호에 의한 속도제한의 예외  (0) 2008.05.02
대피금지 및 제한  (0) 2008.05.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