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에 의한 속도제한의 예외
① 신호3현시 및 4현시 구간으로서 주의신호 현시 있을 때 45km/h의 속도제한을 받지 않는 신호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선 각역의 장내신호기(경부선CTC 4현시구간 제외)
2. 인접역의 장내신호기까지 도중폐색신호기가 없는 출발신호기
②신호5현시 구간으로서 경계신호의 현시 있을 때 6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신호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선 각역의 장내신호기(구내폐색신호기가 설치된 선로 제외)
2. 인접역의 장내신호기까지 도중폐색신호기가 없는 출발신호기
③경부선CTC 신호4현시 구간에서 주의 또는 정지신호에 의하여 운전하는 전기동차 열차가 전방의 최근 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현시 있을 때 그 신호기까지 신호제한 속도에 의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지점(후리용 ATS지상자 설치지점)은 다음과 같다.
역 명 |
설 치 지 점 |
의 왕 〃 휘 경 〃 성 북 〃 |
상2선(3H)주본선 출발 외방263m 하2선(4D)주본선 출발 외방304m 상3호 폐색신호기 외방 80m 하4호 폐색신호기 외방 180m 1번 상출 외방 93m 2번 상출 외방 8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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