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장 률

(시행세칙제9조)


 ① 차장률이라 함은 차량 길이의 단위로서 14m를 1량으로 하여 환산하며 표시예는 다음과 같다.(단, 연결기는 닫힌 상태로 한다)


   [길이 14m인 차량의 경우]             [길이 23.5m인 차량의 경우]

 

 

  ② 차장률을 환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2위에서 반올림한다.


 

 차 중 률

(시행세칙제12조)


① 차중률이라 함은 열차 운전상의 차량중량의 단위로서 차중환산법에 의하여 환산하여 표시한다.

  ② 차중률은 1.0량 총중량(자중 및 실 적재중량. 다만, 동력차는 관성중량을 부가함)이 기관차는 30톤, 동차 및 객차는 40톤, 화차는 43.5톤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③ 차중률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2위에서 반올림(공차일 때에는 끊어 올림)

  ④ 객차의 영차는 좌석 수에 대한 승객의 중량과 승무원 비품, 용수, 소화물 또는 우편물 등의 적재중량을 자중에 가산하여 환산한다. 다만, 마감하지 않은 소화물을 적재한 소화물차(소화물실부 또는 우편실부 객차 포함)일 때의 적재 실중량은 적재 적량의 2/3에 해당하는 중량에 의하고 마감의 경우와 구별된 차중률은 괄호(  )로서 표시한다.

  ⑤ 차장차 및 비상차의 차중률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마감하지 않은 소화물을 적재한 차장차 화물실의 적재 실중량은 차량 적재, 정량의 1/3에 해당하는 중량(톤 미만은 톤으로 함)에 의한다.

    2. 비상차로서 비상용품을 적재하였을 때의 적재 실중량은 적재, 정량의 1/2에 해당하는 중량에 의하고 정량을 적재한 경우와 구별된 차중률은 괄호(  )내의 수에 의한다.

  ⑥ 다음 각호의 차량은 공차의 차중률에 의한다.

    1. 화차용 시-트와 로-프만을 적재한 차량

    2. 직무를 위한 승무원만 승차하고 적재물(시트와 로프 제외)이 없는 차량

    3. 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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