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심사결과 불합격판정 기자재를 본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의 안전성심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가설재를 노랑색 페인트로 칠하여 본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대로 불합격판정을 받은 가설재(파이프써포트 등)를 본공사용과 식별이 되도록 노랑색 페인트칠을 하여 본공사 용도가 아닌 아파트 발코니 난간대, 개구부 주위 난간대, 비안전지대 표시대, 현장 울타리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053, 2001.2.24)
□ 파이프써포트의 높이는 파이프자체의 높이인지 장선, 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질의요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제8호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때라는 기준은 파이프써포트의 순수 높이인지, 장선, 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회신내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3조제8호다목의 높이란 장선이나 멍에를 포함하지 않은 파이프받침 자체의 높이임(산안(건안) 68322-55, 2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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