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안전상의 조치

   

 <질의요지>

   당 현장의 타워크레인 뒷부분이 대지경계선 밖으로 4m가량 침범하였을 때 어떠한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뒷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생활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시 사업장내 근로자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상 필요한 조치는 다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1, 1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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