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

1. 관련법 :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2004.10.22)


2. 철도차량운전면허제 배경 


 ○ 철도차량운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기관별로 개별 적용하였으나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철도차량운전자의 자격제도를 도입,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3. 법적 근거


○ 철도안전법 :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 철도안전법시행령 :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내지 제20조(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내지 제38조(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


 ○ 관련 고시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4. 시행일 : 200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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