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차량운전면허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 철도,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 사고복구용 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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