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5년,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갱신을 해야 함


○ 운전면허 갱신 조건

  조건 :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관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철도운영자 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 교육. 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0시간이상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갱신 만료기간이 종료하면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실효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당의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술 또는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할 때

  -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때


○ 운전면허의 정지 사유

 - 철도차량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부상자 또는 1천     만원 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때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이하)에서 운전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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