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전관련 자격
1. 관련법 :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2004.10.22)
2. 기타 안전관련 자격
가. 관제사
○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철도안전법 제22조)
- 신체검사ㆍ적성검사ㆍ교육훈련 이수
․ 신체검사 & 적성검사합격
⟶ 지정된 기관 교육훈련
⟶ 실무수습(업무방법등)
⟶ 자격요건 취득
☞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을 마친 자 : 업무 시작 전 실무수습
- 관제업무에 필요한 기기취급, 비상시 조치, 열차운행의 통제ㆍ조정등에 관한 실무수습 : 100시간 이상(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
※ 관제업무수행 경력 2년 이상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 관제업무종사자의 정기안전교육 : 매분기 6시간 이상(규칙 제42조)
나.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 철도안전전문인력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전차선 . 신호 . 궤도 분야
☐ 자격증 발급절차
○ 자격부여신청서 작성(별지 제46호 서식)→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 기관에 제출(경력증명, 교육훈련이수증명서, 경력수첩사본,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등)→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 교부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자격기준
- 관제업무 경력 2년 이상
- 지정한 교육훈련기관(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의 교육훈련 수료자
○ 담당업무 : 운행선의 안전관리, 운전협의 업무 등
- 철도차량운행선로의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시
a. 작업일정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시설 등의 점검
b. 작업 관련 운행열차의 당해 열차운행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열차접근감시인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확인
- 철도차량운전자,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구축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자격기준 : 4단계로 구분(시행령 60조 제2항 별표 5)
- 특급 : 전력기술관련법 등 관련법에 의한 특급기술자․특급감리원․수석감리사 또
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a.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b.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고급 :
a. 관계법령에 의한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
술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고급감리원. 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중급 :
a.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고급감리원. 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초급 :
a.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초급기술자. 초급감리원. 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c.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관련 기술분야의 설계. 감리. 시공. 안전점검 관련교
육 과정 수료 및 검정시험에 합격한자.
d.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담당업무
- 분야별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감리와 관련된 설계 . 시공 . 감리 . 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
일용접 등의 업무
○ 교육훈련(규칙 제91조 제1항)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말소화기의 종류 (0) | 2008.08.23 |
---|---|
주요화재발생사례 (0) | 2008.08.23 |
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 (0) | 2008.08.02 |
경력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0) | 2008.08.02 |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0) | 2008.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