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전관련 자격

 

1. 관련법 :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2004.10.22)


2. 기타 안전관련 자격


 가. 관제사

  ○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철도안전법 제22조)

 

   - 신체검사ㆍ적성검사ㆍ교육훈련 이수

    ․ 신체검사 & 적성검사합격

    ⟶ 지정된 기관 교육훈련

    ⟶ 실무수습(업무방법등)

    ⟶ 자격요건 취득


   ☞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을 마친 자 : 업무 시작 전 실무수습

   - 관제업무에 필요한 기기취급, 비상시 조치, 열차운행의 통제ㆍ조정등에 관한 실무수습 : 100시간 이상(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


 ※ 관제업무수행 경력 2년 이상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 관제업무종사자의 정기안전교육 : 매분기 6시간 이상(규칙 제42조)

  


나.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  철도안전전문인력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전차선 .  신호 .  궤도 분야


 ☐ 자격증 발급절차

   ○ 자격부여신청서 작성(별지 제46호 서식)→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      기관에 제출(경력증명, 교육훈련이수증명서, 경력수첩사본,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등)→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 교부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자격기준

      - 관제업무 경력 2년 이상

      - 지정한 교육훈련기관(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의 교육훈련 수료자

     ○ 담당업무 : 운행선의 안전관리, 운전협의 업무 등

      - 철도차량운행선로의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시

      a. 작업일정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시설 등의 점검

        b. 작업 관련 운행열차의 당해 열차운행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열차접근감시인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확

      - 철도차량운전자,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구축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자격기준 : 4단계로 구분(시행령 60조 제2항 별표 5)

 

      - 특급 : 전력기술관련법 등 관련법에 의한 특급기술자․특급감리원․수석감리사 또

                 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a.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b.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고급 :

            a. 관계법령에 의한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

                  술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고급감리원. 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중급 :

           a.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고급감리원. 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초급 : 

          a.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초급기술자. 초급감리원. 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c.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관련 기술분야의 설계. 감리. 시공. 안전점검 관련교

               육 과정 수료 및 검정시험에 합격한자. 

          d.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담당업무

     - 분야별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감리와 관련된 설계 . 시공 . 감리 .  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

               일용접 등의 업무


   ○ 교육훈련(규칙 제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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