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 보호
전기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챙달린 안전모, 얼굴 차폐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정(징)을 이용한 석재 금속물의 치핑(부스러기) 작업
2. 그라인딩 및 샌드 블라스팅
3. 드릴 작업 또는 용접 절단작업
4. 와이어 브러시 및 회전 브러시 작업
5. 스팀 청소 또는 압축공기 청소 시
6. 회 처리 또는 슬러지(찌꺼기)제거, 굴뚝 점검 시
7. 재, 석탄 분진, 채질 등으로 미립자가 많이 포함된 공기 중 작업
8. 산 또는 부식제 취급 시
9. 한정된 장소에서 분무 도장 시
10. 압축공기를 이용할 모든 기기를 조작 또는 사용 시
11. 상부를 올려다 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12. 용융된 금속 취급 시
손, 발의 보호
표면이 거치른 물건이나 냉열 물질을 만질 때 또는 미끄러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장갑을 끼어야 하며 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 한다.
안전모
(1). 전기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모자에 구멍을 만들어서는 않된다.
(2).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한다.
(3)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한다.
(4). 작업 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 끈을 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