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안 전
방문객에 대한 안내
견학 및 기타 사유로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미리 위험한 장소 등을 설명한 후 관계 직원이 일일이 안내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
금 연
모든 장소에서는「금연」표지가 없어도 담배를 피워서는 않된다.
방 화
변전소 및 전기실에는 소화설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1. 전기작업원은 근무 장소 내외에 있는 소화설비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2. 소화설비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전기작업원은 화재종류별 연소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급화재
목재, 섬유, 종이류 및 오물 등 일반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냉각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물, 탄산소다, 기포안정제 등을 주요소로 하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B급화재
유지류 및 기타 발화성 액체의 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공기유통을 차단시켜야 하므로 탄산가스, 분말소화기(B급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직접 불에 작용시키지 않고 분수식으로 하여 발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킴으로써 소화할 수 있다.
C급화재
전기화재로서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기기나 그 부근의 소화작업에는 이산화탄소(탄산가스), 분말소화기(C급 소화기) 등 전기부도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도체인 물이나 산용액 등을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4. 작업장 내의 가연성 물질의 축적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작업 중에도 적당한 기회에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장치
1. 소화의 목적으로 탄산가스 배관이 되어 잇는 밀폐실(옥내 개폐기실 등)내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탄산가스 장치를 수동조작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실내에 탄산가스가 방출된 경우에는 규정된 호흡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또는 완전히 환기되어 산소의 부족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들어가서는 않된다.
2. 하론가스는 실내의 B급 또는 C급 화재 시에 적합하며 하론가스가 방출될 때 5% 정도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옥내에서 사용 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탱크와 맨홀
1. 공동구 및 맨홀에 들어갈 때에는 그 안의 가스를 완전히 환기시킴은 물론 반드시 밖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압축공기를 불어 넣으므로써 가스를 배출시키고자 하지 말고 한쪽 맨홀로 가스를 배출케 하고 다른 맨홀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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