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회의
전기작업 또는 전기기기의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전기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그 절차,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한다.
1. 작업 목적과 방법
2.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3. 유해, 위험 개소의 확인 및 방호 조치
4. 안전공구의 사용 방법
5. 안전 표지 설치
6. 재해 발생 우려 시의 작업 중지 또는 대피
7. 작업 완료 시의 조치 및 확인
조작 및 정전의 승인
1. 모든 송변전설비 시설물을 점검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급단전의 작업은 “제4장 정전작업”에 의하여야 한다.
3. 위험작업에 있어서는 먼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작업할 수 있으며 결정된 계획은 책임자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안전지적
1. 안전지적은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할 목적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 미처 생각 못했던 일 또는 습성을 즉각 교정하거나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항철도 안전방재팀 및 임직원의 안전지적을 접수하여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 점검
책임자는 안전점검을 하고 위해요인 제거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에 순시사항과 개선대책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관리 (0) | 2008.08.25 |
---|---|
일 반 안 전 (0) | 2008.08.25 |
전기작업원의 작업한계 (0) | 2008.08.25 |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0) | 2008.08.25 |
전기작업원의 자세 (0) | 2008.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