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의 근본원인

 

1. 전기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전기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유지관리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전기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과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 조치 또는 유지관리 불량에 의하여 위험 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공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기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전기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1) 미숙련

(2) 부주의

(3) 오판

(4) 이해부족

(5)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안전 위반행위

(1) 안전공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2)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3) 불안전한 자세

(4)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5)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6)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안전 장애요인

(1)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2)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숙지

 

기기의 결함 유무

(1) 사용 공구

(2) 기계.기구류

(3) 사용장구 및 장비

(4) 설계 불완전

(5)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6) 평소 보수불량

(7)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8) 기타

 

작업상 불안전 상태

(1) 감시인 부재

(2)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부적당한 작업상태

(1) 온도

(2) 광도 및 조도

(3) 한기 불충분

(4)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부적당한 작업 조건

1. 전기작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사고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전기작업원 중에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에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의학상 또는 그 밖의 증명으로써 그 작업에의 적합성이 인정될 때까지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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