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지

 

1. 경고 표지, 카드 또는 깃발 및 작업 중 표찰은 움직이는 기계, 노출된 충전부분, 굴착장소, 위험한 건설작업, 맨홀 카바의 이동, 도로 및 보도의 통행 방해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2. 보행자나 운전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에는 위험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고표지판, 경고발광등, 경고 깃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돌발 사고나 고장으로 도로 상에서 차를 정지하게 할 때 표지판, 표시등 또는 기수를 내세워 교통 상의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4.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 상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장소 후방 100m 이상 지점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작업장소 후방 20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경고표지에 추가하여 안전조끼를 입은 감시원이나 기수를 배치해야 한다.

 

(1). 위험한 장소에서 격리판의 설치가 불가능할 때

(2). 도로를 횡단하여 전선의 가선 혹은 철거 시

 

6. 사고 시 출동하여 전선 단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도착 즉시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시하여야 하며 경고표지, 감시원 배치 등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및 운용

 

표지의 규격 및 운용은 안전.보건 표지용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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