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의 방법 및 시행
1. 접지 시행 시 전기작업원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하려는 대상을 충전도체로 생각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접지용구의 절연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선로 또는 기타 전기도체에 접지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검전기로 검전하여 무전압임을 확인한 후 접지를 시행하되 모든 상을 접지하여야 한다.
3. 접지 시행은 규정된 방법에 의할 것이며 필요하면 방전고무장갑 및 방전고무장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전기작업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하여야 한다.
4. 접지 장소는 책임자 책임 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5. 접지의 순서는 먼저 대지에 연결한 후 접지하고자 하는 도체에 연결시키고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도체에서 분리한 후 대지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6. 접지 개소를 여러 개소에 설치할 때의 순서는 작업장소에서 가까운 장소부터 시행하며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하여야 한다.
7. 영구 접지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접지봉 대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영구 접지장치용 개폐기가 닫힌 것을 확인하고 접지 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지선이 설치되고 접지상태가 좋다고 판단되면 이를 접지봉 대신 이용할 수 있다.
9. 선로에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가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연결하여 접지할 수 있다. 단, 가압된 회로의 도체보다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낮게 설치된 전철주나 철탑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중성선과 가공지선이 함께 있을 때는 중성선을 택하여야 한다.(단,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정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10. 선로의 접지는 작업장소를 중심으로 전원, 부하 양쪽 모두 접지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경간에서 최소한 1경간 떨어진 곳에 하여야 한다.
11. 전선이 개로(단선)되었을 때는 양쪽 모두를 접지하여야 한다.
12. 작업하고자 하는 선로가 다른 충전된 도체보다 높거나 같은 위치일 경우 전선의 가선 또는 철거 시는 정전된 선로도 충전된 도체와 같이 취급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13. 전선로가 교차된 경간에서 작업 시 작업하는 전선로는 양단에 접지하여야 한다.
14. 5㎞ 이내에 활선 전차선로와 병행 또는 교차하거나 기타 충전된 전선로가 첨가되어 있을 때는 접지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구간을 중심으로 양측을 단락해 두어야 한다.
15. 활선인 전차선로와 교차되지 않는 정전된 선로에서 작업할 때라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로가 작업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장소로부터 800m이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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