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포설
1. 케이블 포설작업 중 전기작업원이 맨홀 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한 후 들어가야 한다.
2. 맨홀과 전력구 내 케이블 및 접속개소는 반드시 선로명, 상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시 가이드 파이프는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감시인은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4. 케이블 드럼은 중량물이므로 적당한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드럼용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설 중 감시원은 비계의 진동 및 비틀림 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포설 전 맨홀 내부에 설치된 훅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포설시 장력계를 부착하여 장력을 감시하여야 한다.
7. 드럼 야적 시에는 무너지거나 굴러가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맨홀 및 전력구 등에서의 포설시 조명을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9. 드럼 설치 시 잭의 방향은 케이블 장력방향과 일치시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0. 케이블은 지정된 허용장력을 초과하여 포설하여서는 않된다.
11. 케이블은 과도한 속도로 포설하여서는 않되며 반드시 적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
12.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나 작업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포설장비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반인이나 차량을 우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케이블을 철거 또는 신설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당기는 경우에 맨홀에 작업자가 있어서는 않된다.
14. 보도를 가로 질러서 임시방편으로 놓여있는 케이블은 보행자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5. 충전설비 또는 도체 주위에서 윈치 밧줄로 케이블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고무제품 혹은 적절한 방호물을 사용해서 윈치 밧줄을 격리시키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6. 충전설비 또는 도체 주위에서 케이블을 제거 또는 설치할 때 Pulling 장비는 접지해야 한다.
17. 도로를 횡단하여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임시덮개 또는 보호판 등으로 케이블을 보호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고 작업자와 일반인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케이블 공사
1). 케이블 포설시 드럼 측과 윈치 측을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기나 전화기를 준비하여야 하고 연락 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2). 케이블 작업 전 기설 케이블이 있으면 미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절단은 2인 이상이 확인 후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절연 가대 위에서 시행토록 한다. 기설 케이블 위에서의 절단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