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기 작 업


일반 사항

1. 고소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추락, 또는 전도의 위험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하 및  밀폐장소 등에서의 작업은 충분히 환기하여 질식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육안 조사 

1. 계기 설치 작업 전 설치조건(부설장소 및 위치 등)에 적절한지 육안 조사를 한다.

2. 육안 조사 결과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가압 상태에서 계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부하전류를 차단하고 안전공구를 착용한다.

3. 안전공구는 안전모,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절연고무장갑 등으로 구성한다.

  

계기 설치 및 철거

1. 저압용 계기작업

1). 단상 3선식 계기 작업시 전력선과 중성선을 정확히 확인 후 결선해야 한다.

2). 3상 계기를 설치할 때는 상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3). 계기의 설치 및 철거는 가능한 한 정전상태에서 작업하되 부득이 활선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하 전류를 차단해야 하며 필요한 안전공구를 착용하고 단락 또는 지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활선 상태에서 계기 결선 작업 시에는 부하를 차단한 후 부하측을 먼저 연결하고 전원측을 연결하여야 하며 분리 작업에는 전원측을 먼저 분리한 후에 부하측을 분리하여야 하며 계기 단자를 푼 후 전선을 단자에서 단시간 내 한 번에 뽑아낸다.

5). 계기의 신설 또는 인입구 배선 재보수의 경우와 같이 계기의 1차측이 가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기의 결선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기의 1, 2차 결선을 완료한 이후에 인입구 배선을 보수하여 가압토록 한다.

6). 임대상가의 요금 미납으로 단전 시에는 제거된 부하측 전선 노출부분에 각 전선별로 절연처리(비닐 절연테이핑 또는 단말캡 등)를 충분히 하여 이물질 부착이나 상 간 혼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상표시를 철저히 하여 재공급시 역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고압용 계기 작업

1).고압 임대상가 전기설비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임대상가에 사전 안내하여 유지관리 당일 임대상가측 안전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한 후 필요한 안전공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정전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 전에 단로기의 개방 상태를 확인한 후 검전과  접지를 시행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정전축전기가 시설되어 있는 임대상가의 변압기 공동 이용설비 점검 작업 시에는 전원차단기를 개방한 후 5분 이상 기다렸다가 방전상태를 검전기로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단로기는 부하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조작하여서는 않된다.

5). COS, PF 등을 조작할 경우에는 COS 조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6).가압된 전기설비에 근접하여 계기 결선용 전선이나 장비 등을 취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활선접근경보기 및 안전공구를 착용하고 충분한 전기안전작업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작업 시 변류기 2차 회로는 항상 폐로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2차 회로에 계기 또는 보호장치 등이 연결되기 이전에 개방하여서는 않된다.

8). 전력계통의 중성선은 차단하거나 개로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나 위치변경의 경우에도 분리하여서는 않된다.

9). 활선상태에서 검측봉 이외의 막대기나 전선 등을 이용하여 전기시설물의 높이를 측정하거나 길이를 측정하여서는 않된다.

10). 철제로 된 계기함, MOF 외함 및 계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접지를 설치하여 검침, 점검 시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기 창고 및 시험실

1. 계기 창고는 항상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2. 작동 기계 주위에서 일하는 경우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보안경을 착용한다.

3. 계기 시험을 위하여 계기를 설치, 제거시 전원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4. 계기 뚜껑을 제거할 때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한다.

5. 취급 및 저장 시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규정 단수 이내로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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