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제37조 (전선과 다른 전선 및 시설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전선로의 전선 또는 전차선 등은 다른 전선,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다른 시설물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고 접
촉, 단선 등에 의해 생기는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전선, 옥측전선 및 터널 안의 전선, 그 밖에 시설물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은 다른 전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다른 전선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 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장 시의 아크방전에 의하여 다른 전선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전선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단기준
제212조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① 특별고압 옥내배선은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사용전압은 100,000 V 이하일 것. 다만,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5,000 V
이하일 것
2.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케이블은 철재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 덕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209조 제1항 제4호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관 그 밖에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
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② 특별고압 옥내배선이 저압 옥내전선. 관등회로의 배선. 고압 옥내전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전선.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 이상일 것.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
록 시설할 것
③ 특별고압의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이동전선은 제2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95조제2항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특별고압 전기설비(방전등. 엑스선 발생장치 및 제151조
제1항의 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준용한다.
⑤ 제2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99조 내지 제202조에 규정
하는 곳에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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