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의 감리제도 비교

구분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관련법/

소관부처

주택법/

국토해양부

전력기술관리법/

지식경제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감리

대상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 :

  20세대 이상

․전기사업법 규정(제2조

  제14호)에 의한 전기설비

․6층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의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 등

․연면적 1천㎡ 이상

  또는 소방관련 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감리자

지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교부 고시)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PQ심사를 통해 지정

․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300세대 이상은 PQ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300세대 미만 사업주체 선정)

․사업주체(건축주)

․사업주체(건축주)

감리자

자격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전문회사(건축․종합감리), 건축사법의 건축사업무신고 자

․300세대 미만 : 건축사/감리전문회사

․300세대이상 : 감리전문회사

․전력기술관리법상 공사감리업(종합, 전문감리업)

  등록자

․용역업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업 기술사사무소 개설자(정보통신관련 분야 자격보유자)

․감리업등록기준 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업(전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감리자

․관할 소방서 등록

감리원

배치기준

․상주감리방식 : 총괄감리원  공사 전기간 배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는 해당 공사기간에 배치(세대수 규모로 감리원 배치등급 결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 총공사비대비 인․월수 기준 이상 배치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자부 고시) : 상주감리방식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공사전기간 배치, 800세대 이상은 보조감리원 배치(공사비 규모로 감리원 배치등급 결정)

․상주감리방식 : 공사비 규모별 초급부터 특급감리원(기술사) 배치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상 정보통신설비의 감리원 인․월수(자율 적용 기준)

․16층이상 500세대 이상은 상주공사감리, 기타 일반공사감리

․기계․전기분야 감리원 분야별 1인 이상(2개분야 기능력자 1인) 배치(층수, 연면적 기준에 따라 감리원 배치등급 결정)

감리

대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 총공사비 요율방식

․민간관련단체 협의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자부 고시) : 실비정액가산방식(한국건설감리협회의 대가기준)

․300세대 미만 : 수의계약

․사업주체와 수의계약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상 실비정액가산방식(자율 적용 기준)

․사업주체와 수의계약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자율 적용 기준)

감리업무 관련기관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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