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의 감리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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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공사 |
전력시설물공사 |
정보통신설비공사 |
소방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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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소관부처 |
주택법/ 국토해양부 |
전력기술관리법/ 지식경제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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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대상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 : 20세대 이상 |
․전기사업법 규정(제2조 제14호)에 의한 전기설비 |
․6층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의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 등 |
․연면적 1천㎡ 이상 또는 소방관련 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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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지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교부 고시)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PQ심사를 통해 지정 |
․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300세대 이상은 PQ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300세대 미만 사업주체 선정) |
․사업주체(건축주) |
․사업주체(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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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자격 |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전문회사(건축․종합감리), 건축사법의 건축사업무신고 자 ․300세대 미만 : 건축사/감리전문회사 ․300세대이상 : 감리전문회사 |
․전력기술관리법상 공사감리업(종합, 전문감리업) 등록자 |
․용역업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업 기술사사무소 개설자(정보통신관련 분야 자격보유자) ․감리업등록기준 없음 |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업(전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감리자 ․관할 소방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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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기준 |
․상주감리방식 : 총괄감리원 공사 전기간 배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는 해당 공사기간에 배치(세대수 규모로 감리원 배치등급 결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 총공사비대비 인․월수 기준 이상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자부 고시) : 상주감리방식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공사전기간 배치, 800세대 이상은 보조감리원 배치(공사비 규모로 감리원 배치등급 결정) |
․상주감리방식 : 공사비 규모별 초급부터 특급감리원(기술사) 배치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상 정보통신설비의 감리원 인․월수(자율 적용 기준) |
․16층이상 500세대 이상은 상주공사감리, 기타 일반공사감리 ․기계․전기분야 감리원 분야별 1인 이상(2개분야 기능력자 1인) 배치(층수, 연면적 기준에 따라 감리원 배치등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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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대가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 총공사비 요율방식 ․민간관련단체 협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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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자부 고시) : 실비정액가산방식(한국건설감리협회의 대가기준) ․300세대 미만 : 수의계약 |
․사업주체와 수의계약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상 실비정액가산방식(자율 적용 기준) |
․사업주체와 수의계약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자율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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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 관련기관 |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한국소방공사협회 소방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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