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9조(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여 고
압 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29조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
술기준 제232조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
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접속 되어
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스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
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확보를 하여야 한
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 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4) 제어용 케이블에는 O형 링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샤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3)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클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
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 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그 소선은 감선하고 터 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전선의 상별 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전원단까지 같은 색으 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되어야 하며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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