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공사

 

1) 케이블 드럼의 운반 시에는 케이블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드럼의 회전방향으로 이동해

    야 한다.

 

2) 케이블의 포설시 주위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력이 적은 방향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시 포설구간의 길이를 실측한 후 케이블 접속 등 소요되는 길이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

    길이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시 무리한 인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율을 감안하여 허용장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장력계를 사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 양단에 번호찰취부는 절단하여 버리기 쉬운 곳을 피하

    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을 절단하였을 경우에는 수분이 절연층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즉시 비닐테이프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케이블 직선접속 및 단말처리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작업원이   제작회

    사의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의 접속은 맨홀 또는 트라후내에서 접속하여야 하고 트라후내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상별로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접속지점의 케이블에는 합성수지로 제작된 상  표시찰과 접속

   시공자의 명찰을 부착하고 벽면에는 접속지점 표시를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9) 케이블 포설후 절단하는 경우에는 단말처리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을 정리하였을 때 충분한길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케이블 절단시 목측이나 감각만으로 절단해서는 안 된다.

 

10) 케이블 포설완료 후 케이블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표지판” 및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1) 케이블 포설완료 후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전기설비기준에 의한 내압시험을 시행하고 경과를 제

    출하여야 한다.

 

12)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의 곡률 반경은 외경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13) 케이블의 포설은 변전실, 전기실, 환기실 등 케이블의 입상, 입하되는 곳부터 먼저 포설하여야

   한다.

 

14)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양단에 전력사용 종류별(연락송전 1, 2, 3호계), 상별(방향별:전기실 또는

   환기실)표시 및 번호찰을 부착하여 오결선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연락배전선로의 차폐선접지는 편단 접지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영상변류기를 관통하여접지하

   여야 한다.

 

16) 배전반내에서는 케이블 브래킷으로 케이블을 가지런히 고정하고 배전반 하부의 케이블 인출입 부

   위는 절연 판으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17) 궤도를 횡단하거나 굴곡개소의 포설시에는 케이블 곡률 반경을 확인하고 쉬스에 손상이 가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8) 핸드홀내에서 수전 선로와 송배전선로가 상호 교차될 경우에는 절연카바 등으로 상호 격리 되도

   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핸드홀내의 케이블에는 선로표시찰을 부착하고 트라후와 연결부분의 여백은 발포우레탄으로 방

   수를 위한 밀봉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FR-CN/CO-W 전력케이블의 접속시에는 접속개소에 다중접지를 하여야 한다. (터널 내는제외)

 

21) 한전변전소측의 케이블 처리실 등 한전구간 내에는 한전과 협의하여 한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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