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의지지

 

1) 케이블을 크리트에 지지하는 경우는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랙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랙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랙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


연락차단 케이블공사

 

1) 연락차단 케이블은 터널내 신호케이블용 Ladder를 사용한다.

2) 연락차단 케이블의 접속은 반드시 슬리브로 접속하고 접속개소에는 표찰을 부착한다.

3) 연락차단 케이블 포설후 반드시 회선체크 및 절연저항을 한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는 “2.3 시공 2.3.1 배선공사 나. 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나)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증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등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침입으로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

    지를 위하여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 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하거 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 고압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

    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

    종 접지공사로 접지 할 수 있다.


기타 구간의 포설

 

1) 케이블이 입상, 입하로 인하여 케이블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1m 간격으로 케이블 크리트를

    사용하여 지지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수평 랙(Rack)이나 핏트(Pit)로부터 하부로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내리는 부분의 모서리에 루

    바(Rubber)나 스폰지등 연질의 매트를 감아서 케이블 시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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