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령과 규칙 차이점
제 1 조 ( 목 적 )
질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상공부령 제411호로 제정(1974.1.9)되었고, 1993. 9. 3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로 제정되었다고 나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법령연혁에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통상 산업부령 제29호(1996. 1. 22)에 의거 폐지되었다고 나오는데, 현재의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상공부령 제411호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령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서로 다른 것인지요?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제정공포 당시의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 개정 및 명칭의 변경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2. 3. 27 : 전기공작물규정 (각령 제583호)
○ 1973. 11. 1 : 전기공작물규정 폐지
『전기사업법시행령(1973.10.11공포) 대통령령 제6900호』
○ 1974. 1. 9 :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상공부령 제411호)
○ 1977. 3. 18 : 개 정 (상공부령 제506호)
○ 1978. 3. 3 : 개 정 (동력자원부령 제 1호)
○ 1979. 8. 30 : 개 정 (동력자원부령 제 23호)
○ 1985. 1. 21 : 개 정 (동력자원부령 제 74호)
○ 1988. 6. 10 : 개 정 (동력자원부령 제 98호)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변경
○ 1993. 9. 3 : 전기설비기술기준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
○ 1996. 1. 22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 폐지 령
○ 1996. 1. 22 : (일괄폐지 : 통상산업부령 제29호)
○ 1999. 2. 22 : 개 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22)
○ 1999. 12. 7 : 개 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143호)
○ 2001. 1. 20 : 개 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9호)
이상과 같이 당시의 전기사업법에 따라 “각령”, “부령(장관령)”, “부 고시(장관 고시)”로 기술기준이 제정,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기술기준으로 승계되어온 것입니다.
☞ 참고사항
1. 1990. 1. 13일 이전의 전기사업법에서는“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2. 전기사업법(1990. 1. 13 법률 제 4214호) 제39조(기술기준)에 따라 “령”을“고시”로 변경
3. 부령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1993년 9월 3일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70호) 전
기설비기술기준 제정 고시와 동시 폐지되어야 하나 행정착오로 누락되었다가 그 후 1996. 1. 22일자
로 일괄폐지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공포
○ 전기사업법 (1973년 2월 8일 공포 법률 제2509호),
○ 전기사업법 시행령 (1973년 10월 11일 공포 대통령령 6900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973년월 일 공포 상공부령 제 409호)
○ 전기공작물규정 (1962년 3월 27일 공포 대통령령 제5564호, 1973년 11월 1일로 전기사업법 시
행령에 의하여 폐지됨)
○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정함
○ 전기사업법 (1973년 2월 8일 공포 법률 제2509 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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