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전등설비의 접지의 생략

 

제233조(옥내 방전등 공사),

제36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질의

 

통상적으로 전기설계시 전등 설비 에서는 접지를 생략했는데 근거를 몰라 질의합니다.

    누전차단기를 사용시 옥내 전등 배선 공사에 접지선이 필요한가요...? 필요시   법적 근거는 어디

    를 봐야하는지....불 필요시 면제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배관의 종류에 따라 접지선

    설치 유.무...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제1항의 규정은 누전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의 철대 및 외함에는 소정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동조 제2항각호의1에 해당될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3조는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이하의 방전등 시설

    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동조제5호의 규정은 관등회로에서의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방전등용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에는 소정의 접지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5호의 “가”, “나”, “다”, “라”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

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형광등기구 접지의 생략은 기술기준 제233조제5호단서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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