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 전주시설시 접지시공
제 30 조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질의
○ 수전설비 시설공사에 있어 선방전주 설치 시 전주 접지방법 및 접지저항 기준치와 산간지역으로
접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필히 접지를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현재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접지공사의 종류]에 규정하고 있으나, 중성점이 접지
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22.9kV)의 경우 중성선의 접지방법 및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0조
[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제4항 제11호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22.9kV 전선로의 중성선에 다중 접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접지선은 지름 2.6mm의 연
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여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
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 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
항치와 1km마다의 중성선과 대지사이의 합성전기 저항치는 다음 값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합
니다.
- 각 접지점의 대지전기 저항치 : 150Ω 이하
- 1km마다의 합성전기 저항치 : 15Ω 이하
○ 또한 전력계통의 중성점접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0조[전로의 중성점접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 이상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선방전주 및 산간지역의 경우에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접지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특별고압가공전선로(22.9kV)인 경우 중성선의 접지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한국전
력공사)와 협의하여 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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