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생략규정에 대하여

 

제36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질의

 

저압용의 개별 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접지생략

규정은?

 

회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의 규정은 전기기계기구의 철대나 외함은 안전을 위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2항의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아 접지공사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항제9호의 규정은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 이

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를 내장한 것이거나, 그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 시설하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다만, 실제 시설에 있어서는 기계기구에 누전이 생겼을 경우 누전차단기 등의 지락차단장치가 확

실히 동작하여 그 전로가 차단되어야 하며 또한,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인 경우에는 감도가 예민

하므로 불필요한 오동작이나 동작으로 인한 정전범위의 확대 및 다른 지락차단장치 등과의 협조를 고

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기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더라도 그 접

지공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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