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공사

 

제21조(접지공사의 종류)

 

질의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접지공사의 종류에 나와 있는 1종, 2종, 3종, 특별3종 접지공사기

준을 가지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

전공사 질의회신에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네요.

 

하지만 실제로 대형 건축물, 산업시설, 병원 등 특수시설은 주로 공동접지(TN) 방식으로 1종, 2종, 3

종 구분 없이 공동으로 접지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규격(IEC) 및 NEC, 최근

에는 KS규정(KS C IEC60364)과 한국산업안전공단 (KOSHA CODE)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구

요. 안전성 등 설비의 우수성은 한국전기협회 등 여러 관련단체의 연구결과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됩

니다.

 

그런데 일부 안전공사지점에서는 아직도 사용전검사시 이러한 접지공사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서 설

계 및 접지공사시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전기사고(감전, 화재

등)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접지규정은 필요한 개소에는 이상시의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

에 의한 감전 화재 기타 인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 기타의 조치

를 강구하도록 한 것으로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조항으로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각 접

지공사별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설비의 접지공사는 계통의 전압 및 접지방식, 감전보호방식, 과전압보호방식, 지락전류의 크

기와 차단시간, 기기의 내전압, 접지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로의 이상전압과 대지전압의

상승억제, 지락시고시 전로보호장치의 소정시간내에 확실한 동작의 확보 등 소기의 접지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접지시스템 유지의 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축 및 설비에 위험의 우

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이한 접지시스템이나 보호방식의 혼용 등으로 인한

위험성 발생문제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ㅇ 최근 도시의 발달로 인한 건물의 밀집 및 컴퓨터, 통신설비 등 전기사용설비의 다양화에 따라 대상

전기설비의 특성에 따른 소요 접지저항 값, 접지전극의 형상, 설치 장소, 주위환경이나 다른 접지계와

의 관계설정 방법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접지관련 국제표준(접지시스템, 보

호방식, 접지저항치 등)의 도입검토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술의 진보와 사회 환경의 변화, WTO/TBT협정 등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을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

인 대한전기협회에 요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기준은 2005년 12월에 공포될 예정입니

다.     개편되는 체제에서의 새로운 기술기준은 성능규정화 하고 제품표준은 국제표준 또는 민간표준

을 수용하는 체제 즉, 법령으로서의 기술기준은 간소화, 성능규정화 하고 성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

체적인 수단·방법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인 기술적 근거가 있으면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하게 되며, 기술기준의 성능규정을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기술적 요건 중 하

나의 예를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 판단기준에 국제표준인 KS C IEC 60364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기술기준 체제개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인터넷홈페이지의 한국전기기술기준

위원회(http://www.electricity.or.kr/kec)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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