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구 제작시방 특기사양

 

1. 일반 사양

 

  가.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설치장소

       의 특수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천장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하여

       야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LOUVER,

       반사판등은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

       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

       어야 한다.

  사.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아.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조명기구를 고정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차.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않도록 사용

       하여야 한다.

 

2. 등기구

 

  가. 슬림형 등기구는 기구의 높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천장을 지지하는 등기구는 안정적으로 용이하게 등기구를 취부할 수 있도록 등기구에고정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 슬림형 등기구에 고조도 반사판을 장착시 신속하면서 간편하게 설치 및 분리 할 수 있도록 등기

       구 양측에 걸림턱을 형성하여 줌으로써 장착된 반사판이 안정적으로 고정되게 하여야 하고, 테두

       리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등기구의 슬림화로 인해 기구의 경량화에 따른 운반과 취부가 용이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 시킬수

       있어야 한다.

  마. 기존 일반형 등기구 설치시에 필요한 등기구 보강이 필요치 않아야 한다.

 

3. 내부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 TUBE(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

       여서는 아니된다.

  다.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VSF(KSC 3304)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조이

       어야 한다.

 

방습 및 옥외등

 

     1)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전에 주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3) 금속 반사갓은 녹, 흠, 변형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게 마무리 한 것으로

         한다.

 

파라보릭 루바

 

     1) 0.5MM 이상 두께의 ANODIZED 알루미늄 원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표면은 정전기 방지처리가 되어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중 재질의 변형 및

         변질이 없어야 한다.

     3) 파라보릭 루바의 착달방식은 고탄력 스프링을 이용 걸고리 없이 간편하게 눌러서 고정 할 수 있

         어야 한다.

 

파라보릭 고조도 반사판

 

    1) 안정기 카바를 겸한 반사판이 파라보릭 하층과 반사판의 곡면이 같은 형태로 유선형을 이루도록

        한다.

    2) 등기구의 양측 하단은 곡면을 연상케 하여 집광형태를 이루도록 한다.

    3) 반사면의 반사 곡면이 서로 대칭하여 파라보릭 파형의 반사면이 되도록 한다.

 

등기구 반사판

 

    1) 반사판은 고조도 알루미늄반사판을 사용하여 반사율은 95%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메탈등 및 기타 방전등 조명설비

 

  가. 메탈 할라이트 램프

      메탈할라이트 램프는 KSC 8109에 준하여 광원색은 특기에 의한다.

 

  나. 안정기

     1) 안정기는 KSC 8109(메탈할라이트램프용 안정기)의 지정품(고효율)으로서 정격전압은 설계도

         에 의한다.

     2) 주위 온도는 40도 이하에서 사용하며, 30도까지의 추위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안정기를 단독으로 설치할 쌔는 금속박스에 넣어서 사용한다.

     4) 안정기에는 역률 90%를 유지하도록 콘덴서를 내장시켜야 한다.

 

  다. 소켓 및 인출선

    기구에는 사기재 또는 절연 내연성 소켓, 내식성이 있는 설치용 철물 홀더 등을 사용하고 내열성 인

    출선의 거리는 15M이상으로 한다.

 

  라. 기구 제작은 아래에 의한다.

    기구는 금속재료 및 유리로하여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것이나 취급이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

    프교환이 용이하고 방열이 잘되며 연속 사용상태에서 기구 각 부분의 온도 상승으로 기구 마무리면

    이 변화, 변형 등으로 파손되거나 습기등으로 산화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전면 유리램프 및 글로우브는 아래에 의한다.

     1) 밀폐형 기구는 전면유리,램프 글로우브는 어느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착탈에 위험이 없는 구

         조로 한다.

     2) 유리와 금속이 접합되는 부분은 유리의 파손과 비바람에 견디며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금속부는 녹막이 도장을 하든지 내식성 금속을 사용하여 패킹류는 내열성이 있는 와이어곰 등을

        사용한다.

 

  바. 가로등은 스틸로 제작한다.

 

 

형광등조명기구

 

  가. 형광등기구

 

     1) 형광등 기구는 KSC7603 형광등기구에 준하여형광램프 기구 및 부속품은 표2-1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광원색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주광색으로 한다.

         기구에는 안정기, 소켓, 시동스위치(재래형은 제외), 기구배선, 설치용 철물류 기타 특이한 것을

         포함하여 특별히 지시하지 않더라도 기술상 필요한 부속품 혹은 부품일체를 구비한다. 

         형광등기구의 몸체용 철판은 0.7mm를 사용한다.

 

(표2-1) 형광등 기구의 부속품

 

K.S번호

              규 격  번 호

C3304

C7601

C7703

C8100

    기구용 비닐 코오드

    형광램프 (일반 조명용)

    형광램프용 소켓류

    형광램프용 안정기

 

     2) 램프는 32W 26m/m와 20W 28m/m 램프를 사용한다.

    

  나. 기구내의 배선

 

     1)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속되거나 삐어져 나오거나 또는 쳐져서는 아니되며 점검이 용이하며, 정연하게 배선한다.(단자대사용)

     2) 기구선은 될 수 있는대로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CONECTING HOUSING으로 연결한다.

  

  다. 안정기

 

(1) 안정기는 전자식안정기로서 20W는 K・S, 32W는 K・S+고+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으로 한다.

(2) 전자식 안정기는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서 우수품질 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3) 전자식 안정기에는 출력선 없이 단자핀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무효전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기 역율은 99%이상으로 한다.

(5) 주변 전자제품, 주변기기 등에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입력 전류의 고조파 함유율은 10%미만으

     로 한다.

(6) 입력전압의 변화에 따라 출력이 변할 경우 빛의 흔들림, 조도변화가 올 수 있으며, 안정기와 램프

     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입력전압이 ± 30% 범위내에서 변할 경우에도 안정기의 소비전력은

     ± 3% 이내로 안정되어야 한다.

(7) 램프수명의 극대화를 위하여 램프전류 파형의 파고율은 1.5미만이어야 한다.

(8) 설치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안정기의 입출력을 터미널 블록(와이어가 없는 안정기)  방식으로 한

     다.

 

  라.  소켓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수조이며 표 2-1의 표시품으로 전등에 대하여 램프의 탈락 및 불점등이 없는 것으로 스프링형을 사용한다.

 

 

백열등 조명기구

 

  가. 전구 및 소켓류

    전구 및 소켓류는 (표1-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기구에는 소켓 또는 램프 홀더, 기구선 설치용 철물료, 목대 기타 특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술상 필

    요한 부속품 혹은 부품일체를 구비한다.

 

     (표 1-1)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C7501

C7504

C7514

C7515

C7702

C8302

C8316

 백열기 전구 (일반 조명용)

 소형전구

 투광기용 전구

 반사형 묵광전구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소켓

 방수소켓

 

나. 구 조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낄 수 있는 것으로 빛이 새거나 먼지,

    벌레등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일 것.

 

 

  다. 재 료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속 재료로하여 어는것이나 타기 쉬운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접 합 부

     1) 금속은 양질의 것으로 충분한 두께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조절, 코킹용접등 확실한 방법으로 한

         다.

     2) 기구의 각 부의 나사는 사용중 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이며, 필요한 곳은 넛트 또는 되풀리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알미늄 접합부에는 나사로 접합해서는 아니된다.

 

  마. 마무리

     1) 기구 겉 표면의 마무리 색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금속 부분의 도금 마무리는 흠이 없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철등의 금속 부분은 화학적 표면처

         리를 한 후 지정색으로 마무리한다.

 

  바. 갓 및 글로부

     1) 갓 및 글로우브와 홀더와의 접합부는 다음 K.S.규격에 따른다.

        K.S 8005

        K.S 8006

        K.S 8007

   갓 및 글로우브의 지름 구경과 적합한 전구는 위 K.S의 부표를 표준으로 한다.

     2) 유리는 기포, 흠, 변형등이 없어야하며 특기하지 아니한 것은 유백색 유리로 하고 투과율 확산성

         이 좋은 것으로서 전구의 필라멘트가 보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점검가능한곳에 접합점을 만들어도 좋다.

 

 

조명 제어 배관, 배선, 접지

 

1) 배관 공사 : 22 ㎜

   공사 평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공사 일반사항에 준 한다.

   공동구 내의 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한다.

2) 배선 공사

가) 전선 및 케이블

(1) 2-HIV 2.0㎜ : 조명 제어반의 릴레이에서 전등 분전반 차단기까지 결선(1 회로당)

(2) 1-CVVS 1.25㎟/2C : SYSTEM 신호전송용

 

나) 배선 공사 주의 사항

    전기 공사 일반 사항에 의한다. 단, CVVS 등은 배선도중에 가능한 연결부분이 없도록

    하고, 선로의 NOISE 방지를 위해 SHIELD 공사를 해야 한다.

 

다) 접지 공사

(1) 접지 공사는 건축설비(전기부문) 표준 시방서(건설 교통부)에 따른다.

(2) UPS 의 EARTH 단자에 특별 3 종(10Ω이하)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능한 접지 저항을 낮게 한다.

(3) 접지극은 단독으로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기기, 특히 NOISE 원이 되기 쉬운 전력 설비와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접지선과 각 기기와의 접속은 병렬접속의 1 점 단독 접지로 한다.

(5) 약전 기기의 접지는 장해 제거, 위험 방지, 기준 전위 확보 기능상의 요구 등의 목적으로 시설되어야 한다.

(6) UPS EARTH 단자와 접지극 사이의 접지선의 굵기는 2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시스템을 안전하게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접지 공사의 접지선을 충분한 굵기의 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가급적 짧게 또한 직선으로 하고 루프(LOOP)를 만들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구성

 

1) 구성

   시스템은 중앙 감시반 및 조명 제어반등에 의해 구성된다.

2) 시스템의 계통 구조는 모든 경보의 분석 처리 및 제어의 중추가 되는 중앙 처리 장치를 최상위 레벨로 하여 조명 제어를 담당하는 조명 제어 장치를 현장에 설치하고 조명 제어회로를 직접 제어, 감시하는 하위 레벨 장치 등으로 구분되는 시스템으로 상위, 하위레벨에서 임의로 제어할 수 있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각 레벨의 장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상위 레벨에 어떠한 고장이 발생하여 도 하위 레벨인 조명 제어 장치 및 릴레이 제어 장치는 독자적으로 동작되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 감시반 특성(전력자동제어와 공유)

 

가) 중앙 관제 장치를 이용하여 운전원은 각종 전등설비에 대한 감시/제어는 물론 발생되는 경보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중앙 관제 장치는 주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같은 주변 장치, 조명제어판넬와의 접속을 위한 통신 장치 등으로 이루어지며, 건물 설비를 종합 관제하는 중앙 관제실에 설치되는 제반 장치를 말한다.

 

나) 중앙 관제 장치의 시스템 구성은 여러 대의 감시/제어 운영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야 하며, 조명제어판넬도, 다수의 통신 장치를 통하여 중앙관제 장치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다)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인 경우, 네트워크 하드웨어는 이더넷(Ethernet)으로 이루어지며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TCP/IP 구조로 이루어 져야 한다.

 

라) 조명 감시/제어 시스템은 전력/조명용 감시/제어 시스템과 하나의 프로그램 및 하나의 화면상에서 통합 운영이 되어야 하며, 설비자동제어, 출입제어 시스템 및 방범 용 CCTV 시스템을 같이 적용하는 경우에도 전력/조명/설비 시스템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화면상에서 운영이 가능해야 됨은 물론, 시스템간의 유기적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감시/제어 시스템은 메인 서버와 백업서버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제어 및 감시 데이터의 저장관리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메인 서버의 고장 시 자동으로 백업서버로 절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바) 조명 감시/제어시스템은 빌딩관리의 표준프로토콜인 BACnet, 이기종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LonWorks, MS ODBC, Advance DDE, OPC, Modbus, PLC 등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가진 제품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시스템 개요

 

가) 시스템 구성 요소

    본 조명 자동제어 시스템은 빌딩의 각종 전등설비를 감시/제어 및 에너지 절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크게 중앙관제 장치, 조명제어판넬, 제어 기기로 구성된다.

 

나) 중앙 관제 장치(전력자동제어와 공유)

    중앙 관제 장치는 운전원이 영상 표시 장치 등과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건물 전등설비를 종합 관제하는 중앙 관제실에 설치되는 제반 장치를 말하며, 주컴퓨터, 주변장치 및 사람과 기계간의 모든 대화 장치 등을 포함한다.

 

다) 조명제어 판넬

    건물 내, 현장에 설치되어 각종 각종 전등설비를 직접 디지털 기능으로 제어하는 디지털 처리 장치로서, 각종 설비 데이터를 모아 각 장비 및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독립적인 처리 기능을 가지며, 그 데이터를 다른 직접 디지털 제어기 또는 중앙 관제 장치로 송출하는 기기를 이른다.

 

라) 현장 제어 기기

    프로그램 스위치, 조도센서등 조명제어 판넬에 연결되어 전등설비에 대한 실제 데이터 제어 및 계측를 담당하는 기기이다.

 

시스템 구성 개요

 

가) 시스템 구성 및 동작

    본 중앙 감시 제어장치는 중앙 감시실내에 설치하여 본 건물에 인입 되는 각 전등설비를 일괄하며, 현장제어 기기(프로그램 스위치, 조도센서, Relay)로부터 전송되어오는 각종 정보를 중앙 감시실에 설치한 Computer System 이 분류, 분석 처리하여

 

1)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를 하고,

2) 고장 시 경보 음을 발생시키며,

3) 감시 계통를 칼라 그래픽 터미널에 그래픽과 함께 프린터에 자동기록시킨다.

   프로그램 제어에 의한 에너지 절약, 주변 관리 기기의 표시 및 기록에 의한 관리인원의 극소화, 사고의 미연방지 및 신속대처에 의한 인명 재산의 보호 및 최적 환경의 유지 등의 채용효과를 갖는 종합 집중 감시제어 System 으로 구성하며, 본사양은 이의 제작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기능

1) 조명 제어 상태 감시는 컬러 그래픽 처리로 집중 감시가 가능하여야 하고, 최종 부하단 조명 제어릴레이 접점의 점등, 소등 상태를 컬러 모니터에 나타내어 조명제어 릴레이의 고장상태 파악도 가능하여야 한다.

2) 분산 제어 방식을 채택하여 중앙 감시반 및 데이터 Line 이상일 경우 분산제어장치가 독자적인 기능수행(프로그램 스위치 on/OFF 및 1 일 시간 스케쥴 제어)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각종 부하의 사용상태의 기록, 사용 일보 등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4) 조명 제어 장치 및 조명 제어 릴레이 등의 이상 상태를 검출하여 컬러 모니터와 프린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데이터 Line, 스위치 Line 등 전체 시스템 배선은 2 심 전송 방식으로 구성되어 시공 및 증설이 용이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작은 시간, 장소, 용도별로 조명제어 프로그램 스위치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7) 시간 스케쥴에 의하여 365 일 동작이 가능하며, 휴일 또는 특정 지정일의 프로그램을 내장하여야 한다

 

조명 및 전열설비

 

(1) 분전반

∙분전반의 깊이는 180mm 이내로 한다.

∙주 개폐기(MCCB)의 용량은 내선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분기회로는 10회로(예비회로 포함) 이내로 수용하며 DC 전원도 같은면에 수용한다.

∙분기개폐기는 ELB 2P 50AF/15AT로 한다.

∙조명용 분기회로 1회로의 부하전류는 15A 이하로 한다.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분전반의 상단이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8m가 되도록 설치한다.

∙분기회로의 부하용량

  - 백열전등은 표시용량을 VA 값으로 적용한다.

  - 형광등은 표시용량의 125%를 VA 값으로 적용한다.

  - 콘센트는 접속할 부하가 명백할 때에는 그 부하의 정격전류를 사용하여 VA 값을 결정한다.

  - 부하가 명백치 않을 경우는 1개소당 150VA로 한다.

  - 콘센트는 2구 또는 여러구 일지라도 1개소 값으로 적용한다.

  - 1분기 회로당 콘센트는 10개 이내로 한다.

  - 전등 수용율은 90%, 콘센트는 10%로 한다.

 

(2) 조명등 기구의 선정

∙형광 등기구는 램프 노출형을 원칙으로 한다.

∙형광 등기구는 고조도 반사갓을 사용하여 반사효율이 90%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광 등기구는 노출 팬던트로 한다,

 

(3) 비상등 설비

∙건축법, 소방법 등의 관계법에 맞는 설비를 한다.

∙등기구는 건축법 등의 관계법에 따른 KS 규격품으로 전원을 별도로 하는 백열등 60W로 한다.

 

(4) 전열설비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 마감면에서 콘센트 중심까지의 높이가 300~500mm가 되도록 한다.

∙콘센트 회로는 전등회로와 분리시킨다.

∙회로의 전선은 최소 2mm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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