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질 의

○ 선로의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송지원서비스가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회 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운송지

    원서비스”로, 철도 등의 건설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무소가 행

    하는 주된 업무가 철도건설이 아닌 선로의 단순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철도 운송지

    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 보수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금액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

    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

(안정 68301-204, 2003.3.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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