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질 의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

    장에 적용됨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

    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산

    재예방 목적상 필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기 어려움

(안정 68302-971, 2002.11.1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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