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질 의

○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 도급공사)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관할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

   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

    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

    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안정 68300-599, 2003.7.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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