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
질 의 |
○ 안전.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인정여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월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안정 68307-1235, 2001.12.27)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 |
질 의 |
○ 택지개발지구내 블록별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147, 2002.2.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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