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질 의

특별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횟수가 예를 들면 거푸집지보공 조립자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월에 실시하였다면 이것으로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끝난 것인지, 아니면 매일해야 하는 것인지 한달에 한번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산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2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361, 2002.7.2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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