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질 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재해가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하는바,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

    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

    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

    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정 68320-836, 2003.10.1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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