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로 일반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원도급자는 현장대리인 1인만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모든 실질적인 작업은 일괄하도급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되, 안전관리자는 일괄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자를 선임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안전관계자 선임보고시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외에 다른 첨부서류가 있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안전관계자 선임보고는 원.하청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279, 2002.6.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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