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질 의 |
○ 당 현장은 터널공사로 안전관리자 5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터널현장이라 주야 24시간 계속공사를 하고 있음. 전에 근무하던 곳도 터널현장이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안전관리자 중 1, 2명을 교대로 야간 업무를 추진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253, 2002.5.3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0) | 2009.04.14 |
---|---|
일괄하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0) | 2009.04.14 |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0) | 2009.04.14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적법여부 (0) | 2009.04.14 |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0) | 2009.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