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질 의

당 현장은 ’95.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0% 정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인 바, 처음에 공사금액 153억원으로 착공(건축허가시)하여 지금까지 6번의 공사업체가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이번에 새로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공정이 약 20% 정도로서 공사비 또한 약 20억원 정도임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를 처음 공사금액이였던 150억원에 기준으로 하여 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수차에 걸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204, 2002.5.11)


  ※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으로 기술지도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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