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
질 의 |
○ 총 공사계약금액이 2,339억원, 공사기간이 1999. 12~2007. 12까지 총 96개월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2,339억원에 해당(800억원 이상 2인, 700억원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하는 4인을 선임하여 매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는지(단, 전체공사기간의 시작과 종료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으로 함), 아니면 4인을 선임만 해 놓되 년차별 공사진척에 따른 누계공사비가 800억원 미만일 경우 1인만 상주토록 하면 되는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말하며, 귀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인 2,339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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