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해임시 제출서류 |
질 의 |
○ 공사 진행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 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92, 2001.12.06)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가능여부 |
질 의 |
○ 당 현장은 정보통신공사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총 공사금액은 140억원 정도임. 3개사 각각의 공사금액은 30~70억원 가량이 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3개사 모두 선임신고를 했고, 안전관리자는 1개사에서 대표로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였음
○ 1억~120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1개사가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면 다른 2개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안전관리자가 법적 선임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안전담당자를 1인 두고(3개사에서 4~5개월씩 동일인으로 운영)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안전관리비 관계서류를 제외한 서류(교육, 점검 등)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내역의 공사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 질의에서 밝힌대로 30억원~70억원이라면)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37, 2001.12.2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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