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
질 의 |
○ 300인 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산보 68340-224, 2002.3.1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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