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질 의

○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육상운송업, 호텔업, 방송업 및 골프장운영업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회 시

○ 육상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 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호텔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상 숙박 및 음식점업(대․중분류)중 숙박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전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가 적용되어 법 제16조의 적용은 배제되나,

 

     가.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상기 각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방송업과 골프장 운영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 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산보 68340-62, 2003.1.2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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