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질 의

○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용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 노사 대표간에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돨 것임

  - 또한 귀 질의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한다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정 68301-529,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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