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
질 의 |
○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을 들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행 1명에서 33명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지
회 시 |
○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 기준에 따라 추천가능 여부를 판다하시기 바람.
(안정 68300-455, 2002.5.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0) | 2009.04.16 |
---|---|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0) | 2009.04.16 |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0) | 2009.04.16 |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0) | 2009.04.1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0) | 2009.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