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 지급 의무 |
질 의 |
○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건설공사로 공사금액 280억원(관급 80억원)으로 계약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계상되어 있을 경우
- 일반관급자재(레미콘, 철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설치가 제조업체에 일괄로 계약되었을 경우 관급자재 설치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 상기 항에 대한 도급자의 법적 한계
회 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자재 포함)는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관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등은 이에 해당되며, 이때의 안전관리 의무는 귀사에 있음
○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본 공사와 다른 시공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경우 이는 별개의 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관급자재비는 본공사의 관급자재비로 볼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3, 2001.12.0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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